관세청, 외국무역선사의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한 알림서비스 실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외국무역선이 입항한 때에는 신속한 통관절차 이행을 위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항보고 수리 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하목록 미제출 사실을 통지해 주는 알림서비스를 ‘06.9.28(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무역선사들의 적하목록 지연제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관에서 선박의 입항보고 수리시 입출항관리시스템과 화물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적하목록이 미제출된 경우 미리 통지해 주기로 한 것이다.

‘06. 7. 31 현재 외국무역선사가 선박의 입항 시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에 따른 벌금납부가 30건에 이르자, 관세청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무역선사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9일 “동반자 정신”, “명예긍지”, “변화혁신”, “세계최고” 4대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동반자 정신에 입각하여 세관고객을 단지 업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하여 상대방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기로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감시과 오현진사무관 042)48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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