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조혈촉진제’ 제조 특허기술이 (주)피엠지바이오파밍에 이전
지난 8월 17일, 특허청은 이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주)피엠지바이오파밍을 낙찰자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이전될 특허기술은 사람의 조혈촉진 물질인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 EPO) 유전자를 돼지에 도입하여 형질전환돼지를 만들고 형질전환돼지로부터 EPO가 함유된 유즙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동물세포배양법에 비하여 높은(약 4.5배) 생산성과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PO는 사람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촉진 호르몬으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화할 경우 급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제 및 항암 보조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EPO는 ‘05년 전세계 108억불(10조8천억원), 국내에서는 약 400~5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제품화 될 경우 생물 의약품 생산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술이전으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권)를 획득하게 된 (주)피엠지바이오파밍은 그 대가로 소정의 착수금과 연간매출액의 3%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발명자인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장원경 박사팀에게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의 보상규정에 따라 실시료의 5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같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발명을 한 공무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과 동시에 더많은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술이전을 계기로 국가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EPO의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하여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후속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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