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서울--(뉴스와이어)--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8월28일부터 의료법전면개정을 위해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의료법체계를 선진화하고 세부 조항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도 시간이 촉박하고, 그동안 의료법 관련하여 직능,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해 온 여러 가지 사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이를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의료법을 다시 구상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작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토론과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적이며 공익적 제안들을 많이 내어 놓고 앞으로 2-30년을 내다보는 성찰하는 자세로 토론을 해야한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소비자관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뜻에 동의한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이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개정 준비포럼”을 결성하고 지난 9월13일(수) 첫모임에 이어 9월22일(금)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이후 3-4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를위한 의료법개정 포럼 위원>

이윤성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현희 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신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해울, 경실련 보건복지위원)
이덕승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김자혜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숙 실장 (한국소비자연맹)
김희경 팀장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무담당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 개정준비 포럼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주요한 의제를 결정하였다. 이는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안한 것으로 앞으로 포럼 과정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1) 다양한 유사의료법에 대한 양성과정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 함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의 결과가 생명에어느정도 영향을 주는가의 정도에 관계없이 독점적인 의사행위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 각종 보조적 건강요법이나 기술들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탈법적 범주에 머물러 있어 시장은 형성되어 있되 긍정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으나 실제 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다양한 의료유사업에 대한 자격과 양성과정을 체계화 하며 서비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한 의무규정을 강화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2) 의료전문직의 면허관리와 갱신제도 강화, 중앙조직의 다변화 필요함
의료인은 최고의 전문직으로써 다른 직종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권위를 지니는 직능이다. 이에 반해 실제 면허를 관리하기 위한 재교육 의무와 관리실태는 이 위상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신기술과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단 한번의 면허시험으로 평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일정 기간이후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 또는 의료인으로의 업무를 일정기간 쉬고 다른일을 한 이후 다시 재진입하게 되는 경우 절차과 재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 전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 의무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비만환자를 진료하고자 할때 등)를 두는 것 까지 폭넓게 검토해 봐야한다.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앙회가 설립되면 의료인은 당연히 회원이 되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다. 이는 과거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시절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다변화되어있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회를 조직하고 의료인이 원하는것에 따라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좀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실질적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가동
의료분쟁조정법이 수년에 걸쳐 상정되었다가 폐기되는 수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법에 있는대로 적극적으로 의료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지난 한해만 4,600건 이상의 분쟁조정을 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기능을 의료법상 명시하여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상위기관 역할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한다면 국민들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법안에서 핵심으로 남는 과제는 무과실배상제도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논의 할 문제이다.

4) 의료정보 관리 강화 방안
의료정보 관리는 별도로 의료정보보호와 관리에 관한법을 제정하던지 별도법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과 선언적 내용은 의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의료광고 합리화와 중요정보게시 의무화 필요
의료광고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를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정보가 공개되어야 광고의 허위와 기만, 과대광고를 판단할 수 있다.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중요정보는 의사의 학력, 경력을 비롯하여 수술경험율, 의료사고발생율, 비급여 가격게시 등을 들수 있다.

지난 포럼에서는 위의 다섯가지 이외에도 의료기관내 윤리위원회의 개설의무, 법인설립 자격완화,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등의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포럼을 지속해 나가면서 소비자중심의 의료법 개정이 되도록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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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017-205-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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