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 해는 다음달 10월 1일부터 10가구에 대하여 시범으로 지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포함한 보훈대상자 375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75가구를 제외한 300가구의 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전면 지원을 시행한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의료보험증 소지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분에 한하며 단,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정 진료기관은 부산의료원 1개소이며, 지정약국도 부산의료원 인근에 위치한 다사랑 약국과 신하나 약국 2개소이다.
지원방법은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을 소지한 독립유공자(유족)가 지정기관인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의해 지정 약국에서 약제를 하면 지정기관에서 일정기일 내에 본인 부담분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부산시에 청구하고 부산시는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범 지원하는 올해는 부산의료원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며, 전면 시행하는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부산시는 이번 의료비 지원시책으로 우리사회에 독립유공자 예우풍토가 조성되고 민족정기가 크게 선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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