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최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사업자 및 구·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해설·피해사례, 사업자 준수사항 등 소비자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소비자보호교육은 오늘(9.26)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방문판매사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사업자, 구·군 담당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광수 부산소비자연맹회장이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역할’을 강의하고, 조정희 대한주부클럽부산광역시회장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관계법령 해설 및 상담사례를 통한 피해방지’에 대해 교육한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회장은 “기업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소비자보호 정책과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체이며, 고객불평관리와 고객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객만족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익 추구 △고객만족 중심 및 고객 지향 △불펴은 미래매출의 핵심단서로서 고객만족과 가치 해결 △수평적 유연적 기업조직을 꼽는다.

조정희 회장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등은 판매업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찾아가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점포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상품구입 권유를 받게 됨에 따라 기대하지 않았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전제하면서 △청약철회 제도 △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의 효과 등을 소비자 및 업무실무자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방문판매업자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등도 함께 강의하여 참석한 판매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시 관계자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판매방법으로 인해 소비자 문제 및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교묘한 상술이나 기만적 판매방법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수판매에 대한 사전 지식 및 피해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널리 알려,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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