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7~8월 산업재해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2,582개소를 일제점검한 결과, 2,279개 사업장(88.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2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하고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외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박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21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안전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527개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했다.
※ 안전보건진단 :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작업조건·방법 등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등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대안을 제시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3,983건(4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미흡이 810건(10.0%),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예방조치 미흡이 72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재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증가 추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클린사업,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안전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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