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함유제품 안전관리 큰 폭으로 확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유럽의 안전가이드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현재 안전위해성이 입증된 공산품에 대해서는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등으로 차별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안전인증품목 등 법적 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종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지·수거·파기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fast track)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바퀴운동화, 본드 풍선 등 신종 제품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신종 제품이 출현하더라도 법적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데 안전기준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정부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만14세 미만의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처음으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여 강화하였다.
그간 장난감, 유모차 등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서 납, 수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포름알데히드 등 1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장신구에 함유 우려가 있는 니켈(Ni),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 독성이 강한 유기주석화합물 등을 포함하여 65종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46종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관리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서는 그간 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등 영·유아가 입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영·유아의 수면, 긴장 완화 등을 도와주는 제품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하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플라스틱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아복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염료 중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과 납 등 65종의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페놀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2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이 곧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단계적 적용을 모색하는 한편, 추가 지정이 제기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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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안전팀 이연재 팀장, 임헌진 연구관 02-509-7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