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문화관광부는 기사 형식을 빌은 광고, 즉 “기사형 광고”를 독자가 기사로 잘못 인식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문과 잡지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0월 1일부터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부터 시험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사형 광고”라는 광고의 형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편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행법 체계상 기사형 광고의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의해 광고주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게 된다.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언론재단이 학계와 신문업계, 광고업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15명과 함께 진행하여 마련한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신문협회와 잡지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한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명시, ▲오인 유도 표현의 금지, ▲매체 및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라는 문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특집'이나 '기획‘, ’애드버토리얼‘ 등과 같이 독자가 기사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사형 광고의 말미에 '취재', '편집자주', '전문기자' 등 기사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신문과 잡지 등 매체의 종류 및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도 광고 표시의 글씨 크기를 정하였는데, 최소한 광고 본문의 글씨보다 큰 글씨로 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심의 운영
문화관광부는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함께 그 준수여부의 심의에 관해서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하여 가이드라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전체로 하되, 심의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가 기사형 광고의 편집위반을 신고한 것을 위주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였거나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발견한 독자는 “기사형 광고 편집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에 신고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까지 3개월간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위반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있게 된다.
업계 자율적 정화를 위한 권고사항
문화관광부와 신문발전위원회는 3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홍보하는 한편,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자율적 정화를 위한 권고사항의 이행도 독려할 계획이다.
권고사항으로는 기사형 광고의 객관성과 중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매체사 안에 ‘기사형 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과 기사형 광고의 글씨체는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 큰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사와 쉽게 구별되도록 하는 것 등 한국언론재단 보고서의 제안이 주요골자가 될 것이다.
당초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자율적 정화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독자의 31%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혼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계의 자율적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업계의 가이드라인 준수 및 독자 피해의 감소 여부가 향후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문·잡지업계와 광고주 및 광고업계간에 기사형 광고의 편집에 관하여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가이드라인이 업계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언론매체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합리적 기준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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