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와이어)--한국석유공사(구리지사)는 지난 2006년 2월 14일 기존의 석유제품을 정유사에 출하하고 새로운 규격의 경유를 상환 받는 과정에서, 수송회사의 유조차 기사가 수송 중인 물량을 전량 입고하지 않고 일부(8,700ℓ)를 절취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의 현장 작업직원 1명이 공모혐의로 긴급체포·구속 되었고 2006년 3월 17일 유류횡령 방조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되었음.

* 현재 확인된 절취 물량은 8,700ℓ이며 동 물량(8,700ℓ) 이상의 도유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물량이 밝혀질 것임

공사는 사고발생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06. 2. 15),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구리지사장 등 책임자 2명을 보직 해임(’06. 2. 16)하였으며, 구리지사 비축유 입출하 인력을 타지사 인력으로 대체 투입('06. 2. 18)하고 구리기지 이외의 4개 제품기지(용인, 곡성, 서산, 동해지사)에 대해서는 공인검정사에 의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공사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리지사에 대해 추가적인 유사사례 유무 및 공모자가 더 있는지 확인을 위해 제1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출하 작업시 도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의심되는 유형을 추정하고 관련 혐의자 16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06. 3. 17)했으며 본 수사 의뢰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완료되면 의심물량 중 실제 도유 여부, 규모 및 관련자 혐의여부가 규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비축유 도유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규명 및 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구리지사에 대해 제2차 특별감사(’06. 3. 27 ~ 4. 19)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절차 위반사항 지적 및 업무처리절차 위반직원 등 관련직원(27명)을 징계 처리하였으며, 검찰 및 경찰조사 결과 내부직원의 범죄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할 예정임.

또한 석유공사는 향후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확정 후 추가도유가 밝혀질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관련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변상조치 등을 통해 공사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임.

공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써 유사 사고방지를 위한 입출하 절차의 철저한 보강과 아울러 입출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입출하를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하여 관련 절차 및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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