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임명까지 지체돼 더욱 심화...위헌법률사건 73% 선고기한 넘겨
이상민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법률을 조사한 결과, 금년 6월말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위헌법률사건이 총 2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기일이 지난 법률이 19건 73%에 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7월 제기된 “구상호신용금고법”에서부터 금년 3월 “파산법”에 이르기까지 19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재판부의 당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재판진행이 정지되고, 그리고 위헌제청하지 않은 같은 사건들도 재판진행을 보류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계류중인 위헌법률사건이 민사사건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감정,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l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처리하지 않고 있음으로해서 상당수의 사건이 모두 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게 된 사태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로 헌재의 업무공백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법정기간을 넘기고도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하지 못해 법원에서는 재판절차가 정지되고 있는 사태까지 파악하고 나니 헌법재판소의 총체적인 업무공백이 염려된다”고 밝히고, “민사소송법 제1조에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은 그 결론이 타당해야함은 물론이지만 소송절차 역시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계류중인 위헌법률사건에 대해 조속히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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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