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공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7일 공포할 예정이다.

공연법 개정 취지는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의 객관성·타당성 확보와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 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이번 공연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공연장 등록은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않아 객석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공연장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야외 공연장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등록시 재해대처계획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기관을 관할 소방서장에서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신고받은 사항은 소방서장에서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연장외

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해대처계획에 추가로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원활한 재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조치를 강화한 배경은 지난 해 10월 3일 지방의 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공연행사에서 발생한 압사사고(사망 11명, 부상 148명)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려는 데 있다.

셋째,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정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 현재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자격 인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라도 자격 인정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실무경력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넷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이 지정교육기관 외의 일선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짐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격증 응시자격을 공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 공연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정제도 및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관련 조항 등 일부 조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연법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개정 공연법의 공포로 공연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연예술계,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후속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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