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행 승객 기내반입금지 물품 완화된다
미주행 승객에 대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일부 완화된 사항으로는 용기 당 90㎖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에 대해서는 휴대가 가능하나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봉투를 닫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전체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유아용 음식과 액체 또는 젤 형태의 약품, 당뇨병 환자용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함
다만, 면세품점에서 판매하는 액체 및 젤류 물품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승객이 구입한 물품을 면세품점 직원이항공기 탑승교 앞에서 전달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가 가능함
아울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미주행 승객에 대한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다소 완화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고, 항공기 여행 중 불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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