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 4월부터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특허 중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기술에 대해서 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기술수요자들의 무료사용 대상 특허기술내용과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 가운데 9월 현재 ‘돼지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조류독감예방)약 생산기술’과 ‘파도의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치 기술’ 등에 대해 총 3건의 무료사용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해당 기술 계약기업은 향후 최장 2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무료 사용 2년 후에도 계속 같은 국유특허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유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재 무상실시 대상 국유특허기술은 기계/금속/자동차, 화학약품/유전공학/, 전기/전자/통신, 농립수산, 섬유/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600여건에 달하며 특허청은 해당 기술정보를 특허기술거래시장인 IP-Mart(http://www.ipmart.or.kr)를 통해 기술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무료사용 신청방법 및 서식 등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등록한 특허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을 원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된 국유특허 무상실시 계약은 그동안 유로실시계약 원칙으로 사용에 부담을 느껴온 국유특허의 실시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다 많은 국유특허가 무상으로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유특허기술의 이용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권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 10월 중 인터넷으로 직접신청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국유특허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팀장 이상용 042-481-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