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공공사업용 대형 경유자동차 5,150대를 대상’으로 오늘(9.27)부터 10월3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대형 시내버스, 트럭 등 경유차량은 부산시 전체차량의 약3%에 불가하나, 이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자동차 공해는 전체의 약 36%에 해당되어 이에대한 관리 및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기질 개선책의 일환으로 부산시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자동차의 인식부족으로 보급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구·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과 합동으로 3차례에 걸쳐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가능한 공공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중점 실시하여,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통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와 더불어 대기질 향상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은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가능한 공공용 경유자동자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 1차점검(9.27~10.4) : 무료점검 등 대상업체 홍보계도
△ 2차점검(10.10~10.11) : 구·군 및 대행업체 청소차량 대상 지도점검
△ 3차점검(10.12~10.31) : 시, 구·군, 경찰청, 교육기관 등 소속차량을 대상 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도점검 기간 중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차량정비를 할 수 있도록 1차 점검기간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료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자(기관)는 시에서 매주 금요일 시행하는 무료점검(9.29, 동래구 사직운동장 앞 외 2개소) 및 구·군의 환경관련부서에서 자체 시행하는 무료점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무료점검 및 홍보기간 이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인식이 낮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조기에 정착되어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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