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용민)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집행 시 대표자가 중복된 업체들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로 처리한다는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각 공공입찰에서 동일인이 하나의 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중복업체에 대한 동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동일 사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마다 상이한 입찰 유·무효 판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간 민원 및 분쟁이 잦았으며, 또한 유효입찰로 판정할 경우 업체간 담합을 묵인해 주는 결과로도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세부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법령상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표자 전원등록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게 된다.
■ 대표자가 중복된 업체가 동시에 하나의 입찰 참가시 무효입찰 판단 예시
1. 甲과 乙이 A업체의 대표자이고, 그 중 乙이 B업체의 대표자일 때,
① A업체의 甲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② A업체의 乙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수인대표 업체가 수인대표를 전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의 경우
* 업체란 : 법인(공동 · 각자대표) 및 개인사업자
고객지원센타 이한배 팀장은 “이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체들은 입찰실수를 줄일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들은 동일한 잣대로 입찰 유·무효 판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로인한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합예방 등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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