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및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2006년 9월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2,032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 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 32개소
○ 식품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소 10개소
○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업소 6개소
○ 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11개소
○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6개소 등.

식약청은 금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 업소들이 식품위생법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위생의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신고) 관리 업종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식재료 공급업소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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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사무관 정의섭 02- 380-1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