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지번주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시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체계를 도입코자 1997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 등 6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인구기준 68% 지역(102개 시·군·구)이 도로명주소 시설(도로구간설정, 도로명부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부여 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2% 지역(132개 시·군·구)은 2009년까지 모두 도로명주소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지원 중단·축소 등으로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활용저조 등 문제가 발생,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
2006. 10. 4 공포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고지하여야 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주소 효력인정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하며 도로명주소사업을 촉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합계획수립·예산지원 및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향후 5년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며, 전국적인 시설구축완료(2009년까지),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기간내 완료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로명주소체계가 정착되면 우리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불합리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이 세계 공통의 도로명주소를 갖게 되어 연간 4조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우리부가 구축중에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1단계 사업(128개 지자체 대상)이 연말에 완료되면 2007년 1월부터는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에서는 「새주소」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새주소 전자지도 제공, 위치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센터는 도로개설, 건물신축 등 끊임없이 변동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시·군·구를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전국단위로 표준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도로명주소 통합 DB는 정확한 도로와 건물에 대한 속성정보와 주소정보를 인터넷 포탈과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112, 119 등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도로명주소 통합DB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위치 확인과 안내가 핵심이 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최적의 위치정보로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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