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식명인ㆍ명소를 지정하여 맛의 고장인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전주음식이라 함은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를 가진 향토색 있는 음식(예:전주비빔밥)을 말하며, 따라서 전주음식 명인이라 함은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주음식 명인ㆍ명소지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시민단체 대표, 식품관련전문가,언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구성ㆍ운영하므로 명인 1인ㆍ명소 1개소 지정, 취소 및 전주음식 육성 발전에 관한사항 등 심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명인신청자격은 10년 이상 조리경력과 음식관련전문가 및 시민 10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명소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영업사실 경력과 음식관련전문가 및 시민 100인 이상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전주음식 명인ㆍ명소지정업소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지정서(패)교부, 영업장 시설 증ㆍ개축비용, 대내ㆍ외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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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한브랜드과 담당자 노춘승 063-281-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