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성명-국민건강 보장성확대를 위해 민영의료보험법을 즉각 제정하라

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관할 [민영의료보험법]제정을 하고, 그동안 국민건강 불평등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건의료상품을 다루는 민영의료보험의 재정규모는 총 10조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총 22조원의 절반수준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국민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보장성 확대는 요원한 과제가 되고 말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보충보험의 성격을 가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최대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있으며,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에 대한 한정 ‘가입자 고르기’, 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보험업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대응을 할뿐,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민영의료보험에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민영보험사가 임의로 급여범위를 정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질병경험에 따른 가입자 고르기를 방지하며, 보험상품의 유형화 및 표준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일각과 자본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강화를 차단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료비의 급증만 초래할 뿐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며,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급여범위확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급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은 의료이용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하므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바로 국민건강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첩경이며, 민간보험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기제이다.

국민 개개인이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국회는 시급히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국민의료비 과다지출을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구축하며, 공적인 의료보장확대를 통해 건강불평등 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06. 9. 27.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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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ww.gunchi.org,02-588-6944)는 1989년 4월 창립되었으며, 전국 1300여명의 회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강보건정책 개발, 수돗물불소화 추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 국제구강보건지원사업,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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