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인증제도 시행
한해 평균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10백만명,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은 약 36백만명(국민의 약 75%가 연 1회이상 등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늘어나는 산림휴양인구에게 보다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지난 8. 5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림문화ㆍ휴양 인증제도에 따르면
인증대상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숲해설 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6)으로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확정하게 된다.
앞으로 인증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국가 주요명산을 찾는 이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해설가, 등산안내인으로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을 4개 개발하여 10월 중에 인증기관에 보급하여 숲해설가 양성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휴양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김정훈 예산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산림휴양에 관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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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산림휴양정책팀 유승문 042-481-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