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시는 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신청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 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하지만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1993.2.25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등)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청에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족이나 친족, 사건을 경험, 목격했거나 직접들은 사람으로 직접 또는 우편(마산시 중앙동 3가4-11 마산시청 행정지원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민원실(02-3406-2500~4)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지원과(055-600-3453)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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