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26일 일선 건축행정 담당자와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간소화, 다중주택 불법 건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시민 만족의 건축행정 구현에 나섰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주택의 내부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은 주차장을 세대별 1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에 비해 최대 3대만 설치하면 가능해 다중주택으로 허가 받은 후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함에따라 주택가의 주차난을 가중시켜왔다.

또, 건축법의 개정으로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3층 이하 건축물, 가설건축물, 500제곱미터 이하의 수평증축, 2개층 이하의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 간략설계도서만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행정 제도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분기별로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건축법 운용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구청 건축허가 업무 담당자와의 활발한 의견교류 등을 통해 구청별 상이한 법 적용사례 등을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건축과 조진구 042-600-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