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여건 등 제반요인들을 고려한『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제정·시달하여 시 사업소·산하기관, 자치구 등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가 타제조업과 달리 비반복적인 개별 1회 생산형태로 공사 수행의 비용 최적화를 위해 최근 5년간 대전지역 실제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동·하절기의 온도변화, 강우일수 등을 조사·분석하고 공휴일 등으로 인한 작업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표준화된 객관적 기준 없이 실무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습에 의해 공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사업관리로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교통·환경·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직접적인 사업비 증가로 시민불편과 지방재정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으로 종합적인 예측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공사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적용기준 일원화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지체상금 부과 등에 따른 분쟁소지 제거는 물론 품질·안전·공정관리 등의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사기간 산정 적용기준
G = A + 〔(B + C + D + E)×80%〕
G : 공사기간(일)
A : 공사종류별 순 공사기간
B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C : 우기 공사중단기간
D : 혹서기 공사중단기간
E : 공휴일, 휴지일수
※ 동절기, 우기, 혹서기, 공휴일 등 상호 중복일수를 감안 80%반영

1. 공사종류별 순 공사기간(A)
○ 공사현장별 특성에 맞는 주요공정별 주 공정 일수를 계산하여 순 공사기간을 산정

2. 동절기 공사중단기간(B/연간)
○ 평균 4℃이하의 우리시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일수 적용/57일
※ 동절기 시공에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토공사 등의 공종은 제외

3. 우기 공사중단기간(C/연간)
○ 10mm이상 강우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적용/36일

4. 혹서기 공사중단기간(D/연간)
○ 32℃이상 고온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적용/15일

5. 공휴일 휴지일수(E/연간)
○ 건설환경 변화, 시장개방, 클레임 등을 고려하여 일요일52, 신정2, 설날3, 추석3, 국경일 및 기념일10 등의 일수적용/70일

※ 단, 공사의 시급성·설계 또는 현장 및 지역여건이 특이하여 본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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