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는, 수도권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전 부지 등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
정비발전지구는 ①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②기존 노후 공업지역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대상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지구별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및 공장 총량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재투자하게 된다.
그밖에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9.29~10.19)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06년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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