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주택가, 공터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광주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동안을「무단방치등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등 이다.

단속에 적발된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진 처리 와 강제처리 절차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구조변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명령,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된 자동차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시·자치구 교통관련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에 방치된 무단 방치차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차원에서 강제폐차등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 8월말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1,759대를 적발하여 1,378대를 처리(소유자자진처리815,강제처리563)하고 나머지 381대는 처리중에 있다.

또 무등록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등 불법자동차 366대를 적발하여 형사고발(6건), 과태료부과 및 번호판 영치등(360건)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처리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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