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 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자 선택폭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펀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외국펀드 : 외국법령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로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에 사전신고 필요(외국자산운용사, 외국펀드 적격요건 심사)

금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배경으로는 최근들어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성장과 운용자산규모 증가로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수요
(02말)0.9조원→(03말)2.8조원→(04말)3.9조원→(05말)6.2조원→(06.7)9.2조원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외국펀드는 EU국가에서 설정된 바, EU의 펀드설정기준(UCITS Directive) 개정으로, 현행 외국펀드 적격요건 개정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UCITS Directive : EU내 펀드에 대한 통일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펀드규제지침(펀드규제의 Global Standard로 통용)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금융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였으며, 업계의견 수렴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다각도로 실시하였음.

2.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외국자산운용사 요건 개선

(1) 운용자산규모 요건 완화

현재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외국자산운용사 펀드만 판매 가능

▶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외국자산운용사(주요 출자자)는 국내 진입시 이미 엄격한 투자자보호 심사를 거친 만큼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2)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 허용

국내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외국계와 역차별 소지가 있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영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자산운용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나. 부동산펀드·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등 판매허용

국내펀드는 간투법 제정으로 부동산, 실물자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외국펀드에 대해서도 투자대상제한을 완화하여 투자자 선택폭을 확대할 필요(현행 외국펀드 적격기준은 국내펀드 투자가 유가증권 등에 한정되어 있던 당시 제정되어 실물자산 등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된 간투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재간접펀드 등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되, 분산투자규제 등 투자자 보호규제는 보완할 계획(*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펀드에 대한 투자 금지, 재간접펀드에서 또다시 다른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행위금지 등)

[판매가능 부동산펀드 요건(예시)]

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

ⅱ)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펀드가 국내와 상장요건이 유사한 외국거래소 등에 상장된 경우

다. EU기준 개정 등에 따른 운용제한 개선

EU기준 개정에 따라 以前 EU기준(UCITSⅠ)에 기초한 현행 외국펀드 적격기준(감독규정)의 운용제한규정 개정이 요구됨

▶ 동일인과의 총거래한도를 UCITS기준(펀드재산의 35%)에 맞게 신설하고, 현재 국공채에 인정되고 있는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한도(10%)제한 예외를 금융기관 발행 채권으로 확대

또한, 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평가액을 펀드자산총액(NAV) 이내로 제한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시 동일상대방 위험액을 펀드 재산의 10% 이내로 제한(EU기준의 파생상품투자한도 신규 도입)

라. 요약투자설명서제도 도입

국제적으로 동일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외국펀드에 대해 국내에서만 별도양식 및 교부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곤란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약투자설명서제도가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미도입

▶ 요약투자설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국내펀드에도 요약투자설명서제도 도입 추진

[요약투자설명서제도]

펀드 취득권유시 일반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요약투자설명서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되, 전체투자설명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

(미국) Prospectus, Statement of Additional Information
(EU) Simplified Prospectus, Full Prospectus
(일본) 교부투자설명서, 청구투자설명서

마.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 강화

외국펀드에 대해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이외에는 펀드에 대한 다른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국내펀드는 수시공시, 영업보고서 금감위·협회 제출의무 등 부과

또한, 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금감위 제출의무가 없어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도 한계를 노정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공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펀드설정국에서 수시공시되는 사안*을 국내에서도 공시토록 하고, 펀드재산 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금감위·자산운용협회 제출 및 공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예) 신탁약관·정관 변경사항,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의결사항 등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투자다변화를 통해 국내투자자의 외국펀드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되고 투자자보호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내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 외국펀드와의 경쟁을 통한 자산운용능력 제고 등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상기 개선방안중 금감위규정 개정사항은 금년 4/4분기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재경부와 별도 협의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fsc.go.kr

연락처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박재훈사무관(3771-5039), 정채웅과장(377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