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요즘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격적인 문제는 아직 다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성매매 관련 법이었던 윤락행위방지법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만 있었고, 아시다시피 성매매 여성들은 전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도 못하고 성매매 굴레 안에 머물러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고, 지금과 같은 자활 기회와 예산 지원은 생각도 못했다. 범죄자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 지위와 인식의 변화는 당시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유쾌한 변화, 행복한 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락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한사람의 용기있는 시도만으로는 불가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 성패의 관건은 성매매 여성들이 진정으로 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어쩌면 동정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활지원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 내실있는 자활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10여년 전에 여자의 남자라는 소설을 썼다. 성에 대한 많은 얘기를 썼는데 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대단한 축복이다. 이축복이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변할 때 우리사회 불행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토론 끝에 좋은 결론을 내 주시면 법제화에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을 것 같고 원내대표로서 한 몫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린다.
▷일 시: 2006년 9월 27일 10:00
▷장 소: 중소기업 중앙회
2006년 9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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