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타社, E-X사업 입찰자격 박탈 결정 재검토 요청키로
엘타社는 지난 9월15일 입찰자격 박탈사유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았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준 것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엘타社의 탈락결정은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서(DSP-5)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단서조항에 관한 오해와 방위사업청의 뒤늦은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엘타社는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가 엘타시스템에 대한 기술면허 검토를 끝내기 전에 엘타社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위사업청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앞으로 모든 군수물자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세계 군수산업체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엘타社는 한국 공군의 E-X사업이 단독 입찰자로 남게된 보잉社의 높은 가격 요구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보잉社의 20년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운영경비가 엘타社의 그것보다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점등을 들어 방위사업청의 결정이 한국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엘타社의 탈락 결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타社는 최근 로이터 통신과 디펜스 뉴스가 “보잉社의 경우 소프트웨어 통합등 기술적인 문제로 공중조기경보기 납품이 18개월정도 지연되는데 따라 호주 국방부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최대 5억 달러의 벌금을,터키 국방부로 부터 당초 납품 시기보다 26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따라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E-X사업자가 좀 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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