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청사 편의시설, 2003년보다 19.88%감소

2006-09-27 17:09
서울--(뉴스와이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2003년 이후 지난 3년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대상은 공공시설 중 시·군·구청사로서 다른 민간 건축물에 기준을 제시하고 설치의 표본이 되어 지도·감독을 행해야 할 곳이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전국의 시·도청사 및 시·군·구청사 249곳 310개의 건축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69.42%로서, 기존의 설치율과 비교할 경우 1995년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인 27.99%보다 41.43%증가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1998년의 46.1%보다도 23.32% 증가한 수치이지만, 2001년의 정비대상시설 조사결과인 73.1%보다 3.68%가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 조사결과인 89.3%보다도 오히려 19.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율도 현재의 실태조사표의 문제점인 조사자의 주관적인 면을 제거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부풀리기식 점수배점의 구성 등을 감안할 때 19.88%보다 더 큰 폭의 설치율 감소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며, 또한 기존의 실태조사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공공시설 실태조사는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편의시설 설치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양적인 확충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이용 당사자에게 편의시설의 제기능인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못하고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정설치의 증가와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편의시설확충에 편성된 년간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의 0.04%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부적정설치된 시설이나 미설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한 시정조치로 개선되거나 개선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징수에도 정부의 의지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 8월 “비젼 2030”을 통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의무설치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0년까지 82%, 2020년까지 95%, 2030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직접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군·구의 청사의 설치율을 감안할 때 상기의 목표는 장미빛 플랜의 희생물일 가능성이 높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정책과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개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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