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말 기준으로「이의신청」은 평균 48일,「심사청구」는 185일 내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 청구된「이의신청」은 31일, 「심사청구」는 74일내 처리
이는 관세청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관세불복청구 처리기간이 길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쟁송행정 고품질화를 위해 「6시그마기법」으로 단계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 역점 추진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불복청구 발생 전단계인 추징단계에서 소급과세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 등 관련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추징으로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06.1)하였으며, 권리구제방식별 목표 처리기간 설정(이의신청 38일, 심사청구 168일), 반복 인용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직권시정권 신설 등 직권시정 적용범위 확대, 경미한 사안(5백만원 이하 등)에 대한 간이서면심의제 도입 및 청구건의 50% 이상을 점하는「품목분류」결정 처리기간 단축(‘05 : 25일 → ’06.1~8월 : 13일)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행정심판사례집ㆍ매뉴얼 제작배포(‘05.10, ‘06.7) 및 경진대회 개최(’05.12), 불복담당직원 워크숍 개최(‘06.3~4)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06.7) 등을 통해 담당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에 노력하였다.
관세청은 불복업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쟁송정보관리시스템(‘06.4~10) 구축, 쟁송관련 제도개선 모니터링과 역량 우수직원 포상 등을 통해 법정기한(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60일)내 처리환경 마련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환급과 김기훈 사무관 042-481-7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