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심사처리기간이 2006년말 10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평가청구료를 폐지하는 대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 전에 적용했던 금액으로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심사청구료*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매건 8만6천원)를 신설한다.
* 매건 5만5천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취지에 맞추어 금년 5월 1일 시행한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처럼 정액화하였으며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기능이 중복되어 특허출원인의 권리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무효심판청구료를 기존의 이의신청료 수준(1만1천원)으로 정하여 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무발명을 요건으로 중소기업 등에 부여하던 수수료 감면혜택을 직무발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므로써 중소기업 등의 출원 활성화와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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