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피의자 등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정당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하지 않으며,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기존 각 기관별 시스템에서도 저장,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를 집중 관리하는 이유도 형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즉, 기관별로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효율성 및 절차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일 뿐 시스템 설계내역 어디에도 축적된 정보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거나 타 기관 소관 정보를 권한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시스템 구성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집중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보안정책의 시행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조직의 설립으로 해결할 예정임
○ 보안정책의 시행
-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기관별, 사용자별로 차별화하고, 정보접근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후 추적 가능토록 함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가 완벽한 범정부통합전산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
-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 중요 데이터 암호화 등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조직의 설립
- 본 사업으로 구축될 시스템은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제3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조직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임 (대통령 지시사항)
앞으로 추진단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깊이 연구,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첨부]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추진경과 및 사업내용
2006. 9. 27.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Ⅰ. 推進經過
○ 2003. 8. 정부혁신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추진과제로 선정
○ 2004. 7. 경찰청·대검찰청·법원행정처·법무부 과장급 회의 및 실·국장 간담회 개최 (정부혁신위 주관), 기획단 설립 합의
○ 2004. 12.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규정(대통령 훈령) 공포, 법무부 산하에 기획단 발족
○ 2005. 1. ~ 7.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을 위한 BPR/ISP사업 수행
※ BPR: 업무절차재설계, ISP: 정보화전략계획
○ 2005. 8. ~ 9. BPR/ISP 완료보고회에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구축방안 보고
○ 2005. 10. 국정과제회의에서 ① 형사사법의 전자적 업무수행, ②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③ 국민관점의 형사사법서비스 구축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 2005. 11.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주관기관 변경 (대표주관기관 : 법무부)
○ 2005. 12.~2006. 8. 1차 사업 (경찰업무 시스템 구축, 132억원)
○ 2006. 6.~12. 2차 사업(검찰·법원업무 시스템 구축사업, 344억원) 착수
Ⅱ. 推進背景
1 종이문서 중심의 형사사법 탈피
○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맞는 형사사법절차의 필요성 대두
○ 디지털화되어 가는 수사 및 공판기록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2 형사사법절차에의 국민의 참여 요구 확대
○ 인터넷의 생활화를 통한 국민의 참여활동 영역 확대
○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의 고도화 3 패러다임의 변화
○ 생산자/정부 중심에서 소비자/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 형사사법에서도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정보시스템 역시 기존의 기관관점이 아닌 국민에 대한 서비스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 있음
Ⅲ. 현 형사사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의 법적 불안 지속
○ 비교적 간단한 약식사건의 높은 비율
- 약식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 (2004년 현재 총 사건의 52.4%)
- 특히 음주운전사건이 전체 약식사건의 42.3% 차지 (2004년도)
○ 간단한 약식명령 사건도 입건에서 확정까지 평균 120여일 지연 처리되어 약 40%가 공시송달에 의존
- 사건의 일괄처리방식 : 다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대기
- 비효율적 서류작성 : 10종 이상 서류 작성 및 53%의 정보 중복 기재
- 주소변동의 미반영 : 주민등록시스템과의 연계 미비
※ 심지어, 재판결과를 통지받지도 못하고 체포되는 경우 발생
2 기관 관점의 형사사법 서비스
○ 민원해결을 위한 각 기관의 개별적인 방문 불가피
○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서비스 미비
○ 형사사법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 내용 미흡
3 기관별 분산 시스템의 문제점
○ 각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중복 관리·보관하고 있음 (피의자 인적사항, 처분, 선고내용 등)
○ 정보의 중복 입력과정에서 많은 오입력이 발생하여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즉시 반영되지 않는 등 국민의 불편 야기 (여권발급시)
※ 2003년 현재 43,300건의 미상전과 발생 (연간 2,000건 발생)
○ 317종의 문서 분석 결과 69%의 정보인 3,146항목이 중복 입력
4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관리
○ 현재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거의 예외없이 개인PC를 사용하여 조서 등 문서를 작성, 출력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파일이 생성되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전적으로 작성자 개인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Ⅳ. 構築의 基本原則
1 전자정부 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적용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 ‘정보자원공동활용’ 등 전자정부 혁신사업의 방향성을 반영
※ 전자정부사업의 기본방향 : 전산자원의 ① 위치통합 ⇒ ② 하드웨어통합 ⇒ ③ 소프트웨어통합 ⇒ ④ 서비스통합
○ 전자문서유통·결재 등 공통 서비스의 정보자원은 공동활용하되,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은 서비스별 (수사, 재판, 집행 등)로 구분구축
※ 기존 시스템의 단순 연계만으로는 e-형사절차의 구현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 소요
○ 경찰·검찰·법무부의 시스템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법원의 시스템은 사법부 전산정보센터에 위치
2 단일한 표준체계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 확립
○ 업무처리절차, 서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시스템, 코드 및 데이터, 연계방식,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표준체계 수립
○ 전자문서의 재생산 (복사, 저장 등), 중복적 관리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저장소 및 자원낭비 제거
3 공동운영조직의 설립
○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잘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할 것 (대통령 지시사항)
○ 형사사법정보를 어느 한 기관에 독점시키지 않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하에 형사사법정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Ⅴ. 具體的 事業內容
1 신속한 형사사법 구현
○ 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던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들의 법적 불안 상태의 조속한 해소
<예시>
① 음주운전, 교통사고사건 등 단순 사건의 빠른 처리
② 영장기각시 기각사실의 실시간 통보로 조속한 석방
③ 변사사건 지휘내용의 실시간 통보로 유족의 불안감 해소
2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
○ 형사사건 처리결과의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 실현의 기반 조성
○ 국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 투명한 형사사법 실현
○ 시스템에 의한 형사사법업무 수행 및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업무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고양
4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개선
○ 통합형사사법 포탈사이트를 구축, 사건진행과정을 투명화하고, 개개 국민이 자기 사건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민원처리 실시간 안내, 온라인 벌과금 조회·납부,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가능
Ⅵ. 誤解와 眞實
1 국민의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DB통합 사업”이 아니다.
▶ 정보화를 통한 진정한 사법개혁의 기반 조성 사업
○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집적해 놓는 DB통합사업이 아니며, 형사사건의 접수로부터 수사,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프로세스를 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함으로써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절차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의 기반 조성사업임
○ 현재의 형사사법절차는 종이와 붓을 이용하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절차로서 업무절차에 대한 관리를 종이로 된 기록과 장부로 행해지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은 단순히 문서를 출력하기 위한 수단정도로만 활용
○ 형사사법절차는 다른 행정업무와는 달리 ① 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경찰, 검찰, 법원을 넘나들면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으며 (입건 후 수사지휘건의, 수사지휘, 영장신청(청구), 영장발부, 구속적부심신청, 보석신청, 송치, 기소 등), ②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은 기록에 담겨 검찰로 송치되고, 또한 기소되는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 수사자료가 증거로 넘어가게 되고, ③ 모든 사건의 기록은 최종적으로 검찰에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형사사법절차의 성격상 대부분 동일한 정보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본 사업은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흐르는 동일한 정보들을 공동관리하여 중복저장을 방지하고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업무시스템의 엄격한 분리
○ 경찰의 사건수사시스템, 검찰의 수사결정시스템, 법원의 재판지원시스템 등 각 기관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서비스·전자문서유통·결재 등 공통서비스에 한하여 단일 시스템을 사용토록 함
○ 따라서 각 기관의 업무는 각 시스템에서 고유하게 처리되고, 해당 시스템에는 다른 기관에서 절대로 접근할 수 없음
○ 시스템의 물리적인 관리를 공동운영조직에서 맡게 된다 하더라도 각 기관에서 입력한 자료의 ownership은 해당 기관이 가지게 되고 위 자료에 대한 관리까지 하게 되어 정보 ownership은 아주 분명함
▶ DB통합에 대한 오해
○ 모든 자료를 기관 및 업무의 구분 없이 한 곳에 저장하여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영역(수사, 재판, 집행, 대국민 등)별로 구분하여 분리 구축하게 됨
○ DB가 하나로 되어 있다 하여, 사용자가 DB에 바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증을 받은 사용자만이 엄격한 권한관리로 통제된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가능하도록 구성
2 인권침해 가능성 및 정보집중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 오히려 인권보장에 적합
○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정보시스템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보다, 신속·공정·투명하지 못한 형사사건 처리방식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침해가 더 큰 문제임
○ 종이문서의 경우 복사·유출시 적발이 곤란한 반면 정보시스템내의 데이터나 전자문서의 경우 언제 누가 어떤 자료를 유출하였는지 여부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됨
○ 기관별로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일 뿐 시스템 설계내역 어디에도 축적된 정보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거나 타 기관 소관 정보를 권한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
- 오히려,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제3의 운영조직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임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새롭게 DB화하는 것이 아님
○ 형통사업은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절차 및 시간을 단축하고, 형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 따라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등의 정당활동, 가족사항,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새롭게 DB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 각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저장·관리되고 있는 피의자 인적사항 등 피의자 중심의 정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완벽한 보안체계 구축
○ 다만, 시스템 구성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집중의 부작용은 다음 과 같은 보안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의 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각종 보안관련 지침 등을 근거하여 보안정책 마련
-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기관별, 사용자별로 차별화하고, 정보접근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후 추적가능하도록 함
-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가 완벽한 범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사전 차단
- 내부사용자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① 사용자 키보드보안, ② 웹페이지 보안, ③ 웹구간보안, ④ 권한별 통제(인증 및 권한관리), 외부사용자의 침입방지를 위한 ⑤ 서버보안, ⑥ 접근로그저장, ⑦ 데이터 암호화 등 7단계의 기술적, 물리적인 보안대책의 구현
3 수사권 조정문제 등과는 무관
▶ 4개 기관 합의하에 공동 추진
○ 본 사업은 각 기관의 실무부서 검토 → 실무부서 과장급 회의 → 실국장 회의를 통하여 공동 사업 추진 결정
○ 추진단은 대표주관기관인 법무부 소속으로 4개 기관의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소속기관에서 요청한 모든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처럼 왜곡
- 다만, 각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중 전자정부 및 본 사업의 추진 방향성에 배치되는 사항은 수용하지 않음
- 법·제도 개선, 운영조직설립 등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연구용역,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관간 협의 후 추진 예정임
▶ 각 기관의 권한 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임
○ 사업초기부터 사법개혁 및 수사권조정 문제는 추진단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만을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 본 사업은 현재 종이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현재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본 시스템은 향후 독립적으로 민주적인 운영조직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임
○ 조직설립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현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수립 중임 기관간 협의·조정을 거쳐 운영기관 설립(안)을 2006. 12. 까지 확정 예정임
4 통신기관과 금융기관과의 연계 문제
○ 통신기관과 금융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은 통신기관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바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팩스나 인편을 통해 제공받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전자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받기 위한 것임
○ 시스템을 통한 영장의 제시 및 집행은 강제처분절차 및 내용을 투명화하여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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