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약 9억여원의 세금(자동차세, 교육세)이 부과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충위는 공적인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평균 폐차령(차종과 관계없이 평균 10년)이 지나는 등 사실상 멸실된 것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취소를 권고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이후 관련 민원이 폭주하면서 민원처리시간이 크게 지연됨에 따라 고충위는 관계부처 및 각 시도 관계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과취소기준 및 결정사례를 제시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시·군·구에서 위원회 결정내용과 같이 관련 민원을 적극 수용·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2004년과 2005년에 위원회에 접수된 자동차세 관련 민원이 각각 543건과 780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전국에 걸쳐 7월 31일까지 3,464건의 자동차세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등 큰 폭으로 민원이 늘었으나 민원해결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부과 취소된 9억원의 세금외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까지 합하면 부과취소 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역별로 고충민원해결에 대한 인식차이가 커서 일부 처리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지역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민원해소에 적극적인 지역은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다.
고충위는 이와 함께 민원처리과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불법 명의차량(약칭 불명차량)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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