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드디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미국, 일본, EC를 포함한 지재권 선진 41개국은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회의에서 선출원주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동일한 발명이 여러 개 출원되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system)는 출원일과는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의 선발명주의 고수는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겠다고 시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도에도 미국은 SPLT에서 미측의 관심사항인 컴퓨터프로그램 등 비기술분야로의 특허대상 확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선발명주의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이 후 미국은 미국특허상표청 주도로 선출원주의 도입을 위해 선발명주의를 지지하는 발명가단체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의회에서도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개인발명가를 주축으로 한 발명가 단체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의 선발명주의 전환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전환이 고무적인 것은 SPLT에서 10년 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선출원주의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 의회에서 작년 하원에 이어 올해 8월 상원에도 선출원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선출원주의 도입에 대한 미국 내부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선출원주의 원칙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지재권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 FTA 지재권협상의 특허분야에서 다수의 쟁점들이 미국의 선발명주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측은 미측에 대해 미국의 ‘내국 특허출원 공개예외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선발명주의 제도로 인해 자국의 개인 및 소기업 발명들이 등록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대기업에 특허권을 약탈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거부의사를 밝혀왔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선발명주의로 인해 세계적으로 통일화 추세에 있는 특허분야에서 자신들만의 특유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차기 협상부터는 이들 쟁점에 대해 미측의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지재권협상에서 우리측은 불합리한 미국의 지재권 법제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관련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항후, 특허청은 미측이 세계적인 특허제도 통일화 흐름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미국 법제 중 외국인 차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용어 설명

o 내국 특허출원 공개예외 제도

- 한국과 미국은 모두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된 특허출원 명세서를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 운용

- 그러나, 미국은 내국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공개제도가 있는 외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특허등록시점까지 공개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내국 특허출원 공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잠수함 특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특허 등록 후에는 공개).

※ 잠수함특허 :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특허의 등록을 늦추다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 등록을 받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특허

- 미국은 2000년 출원공개제도 도입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내국출원 공개예외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에서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 출원한 발명이 공개되면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서 그 출원의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으며(출원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명일이 중요하기 때문),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개인 및 중소기업은 분쟁도중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되면 특허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계획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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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박현수 042-48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