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42.3%에서 올해 8월 현재 46.0%로 8.7% 증가하였고, 산재요양 결정 민원처리기간도 73일에서 60.7일로 16.8%단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매년 13~15%씩 증가하던 평균 요양기간도 올해에는 2.4% 감소(’05년 267.2일→‘06.1~8월 260.7일)하였고, 산재보험 서비스에 대한 산재환자의 만족도도 지난해 7월 39.6%에 불과하였으나 11월에는 46.6%, 올해 6월에는 73.7%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가 지난해에는 5.8% 증가(30,257억원)에 그쳤고, 올 8월 현재까지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4.1%증가( 20,847억원)하는 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 동안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업무가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 관리도 취약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산재보험 혁신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최초 재해발생부터 치료, 재활, 사회복귀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산재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조직을 재해조사·현장서비스·급여지급팀으로 구분·운영, 기능별로 전문화 하였고, 최초 재해발생시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직접 방문하여 재해조사를 하는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요양중인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보상업무 경력자·간호사·재활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상병상태·치료기간 등에 따른 적정치료를 유도하고, 재활·직장복귀 지원 등 산재환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호사 120명, 재활상담사 37명 등 현장서비스 인력 252명 증원하여 현장에 투입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산재환자가 우수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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