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황중연 본부장)는 등기소포와 같은 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 조회와 배달증명서 발급을 고객이 신청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e-배달증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우체국과 콜센터(1588-1300)를 통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e-배달증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건당 평균 30분가량 소요되었던 상세 배달결과 확인업무가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실시간 고객응대가 가능해졌다. 특히 ‘발송 후 배달증명서’는 직접 배달한 우체국에서 종이배달증을 찾아 확인한 다음 배달증명 엽서를 만들어 발급하기 때문에 신청부터 발급까지 5~7일이 걸리던 것을 포스트넷(PostNet)을 통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증명서 발급 요금도 종전에는 등기수수료와 왕복 우편요금이 포함된 건당 2,910원이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건당 1,000원으로 낮추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요금부담은 오히려 낮추어진 대표적인 혁신사례라 할 수 있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전면 시행한 『e-배달증 제도』는IT기술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도 포스트넷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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