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제도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제도가 환경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사업장 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기준 준수 확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보다는 순수한 경제적인 유인에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로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며, 오염물질은 대기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이며, 수질의 경우에는 유기물질(B0D, COD)과 부유물질(SS)이다.
기본부과금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정기적으로 부과하며, 1종~4종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2006년 상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 최고금액 부과업체는 한국지역 난방공사청주지사로 약 23백만원이다
2001년부터 2005까지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추이〔표1〕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다. 감소원인으론 B-C유 연료를 고유황유에서 0.5%이하인 저유황유로의 변경이 가장 크며, 배출업소의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증가로 오염배출량 감소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도에서는 향후 업체에 배출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대책을 수립, ‘06.10월 ~ 12월 3개월 동안 배출부과금 체납 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백만원 이상으로서 최초 부과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파악, 행적추적조사, 결손처분등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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