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활성화 지침 시행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이후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 외부 출신의 임용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타 부처의 공무원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활성화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앞으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공고 단계에서 외부 응모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1~2차에 걸쳐 연장공고를 실시, 외부인사의 응모 기회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또한 개방형직위를 공모할 때는 해당 분야 유관 단체나 직능단체에 공문과 PCRM 등을 통해 공모사실을 통보하고, 직위공모 때도 관련 부처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 응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자가 없어 연장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임용 후보자가 풍부하거나 적격한 임용후보자를 소개할 수 있는 협회 등 관련 단체를 직접 접촉하여 응모를 적극 권유하고 헤드헌터(Head Hunter) 등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 모집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중앙인사위는 이외에도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 외부인 중심으로 선발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인사위 인재DB 추천을 통한 중립적 인사를 선발시험(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선발시험(심사)위원을 홀수로 구성하여 외부위원의 수가 내부위원보다 많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발시험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나 사실 관계 중심의 질문을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도록 했다. 동시에 응모자의 잠재역량과 업무추진계획 등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타기관 공모직위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에 우선 임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실질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개방형·공모직위 부처별 충원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부 인재 유치 실적이 없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는 외부응모 가능성이 높은 직위로 변경하는 등 일선부처의 소극적 운영관행을 적극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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