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 兪弘濬)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등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내용 및 방법, 허용기준 마련 시 적용될 입지환경 및 조망권 등에 대한 검토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동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에는 허용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1~2개월 소요되던 것이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나 문화재위원회 심의없이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문화재 관련 규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이 이 지침에 따라 마련되면 문화재행정의 투명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건조물과 안정열 서기관 042-481-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