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도심지에 평균4층이하 친환경적인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선다

서울--(뉴스와이어)--30여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정릉3동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에 대하여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저층·저밀 주거단지(아파트 제외)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성북구 정릉3동 개발제한구역해제지를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는 면적이 약 307,633㎡로 당초 북한산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역이었으나, 2003. 3. 8로 국립공원이 해제(환경부고시 제2003-50호)되고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에 의거 2003. 11. 5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서울시고시 제345호) 되었으며 해제와 동시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보존 및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3. 3. 8 국립공원 해제 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하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2006. 4.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하천)이 결정되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199,417㎡가 변경(단, 경국사 및 성모수녀원 등 일부 제외)되었으며, 성모수녀원 주변 등 자연경관지구 53,599㎡가 증가되었고 도시자연공원(북한산공원) 150,971㎡ 감소, 하천(정릉천) 폭이 16m에서 50m로 확폭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취지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양호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06. 9. 27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대상지는 정릉동 북한산국립공원자락 인접지로 양호한 임상의 도시자연공원과 오랜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불량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저층, 저밀의 주택(아파트 제외)단지로 계획하였고 임상이 양호한 경국사와 성모수녀원 일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하여 자연환경보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계획대상지는 저층 주택으로 구역전체가 일체적 개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블록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진입로는 보국문길과 솔샘길에서 진입하는 T자형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블록형 단지조성기법으로 접근체계를 개선하였고 정릉천변의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하천변 녹도조성 및 구역내 공원 등과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간선도로 및 내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구역내 설치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향상토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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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전상훈 02-3707-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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