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을 논의-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복지제도를 개편코자 함. 또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등 장사제도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9월 28일(목)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노인복지법」 및「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하였다.
당정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개정내용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하고 시설은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개별시설에서 제공하던 것을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현재도 가정봉사원(재가복지시설)과 생활지도원(노인요양시설)이 있으나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전문성이 강화된 요양보호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 가정봉사원은 40시간 교육으로 양성하고 생활지도원은 별도 교육
자격기준없음 다만,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별도 국가자격제도 보다는 현행과 같이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보다 강화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신고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실종노인 보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자체에서 미신고시설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실종노인의 조기 복귀와 보호자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전망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전용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60세 미만)가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였다.
무자격자에게 분양·임대한 설치자에게는 2년이하 징역 (분양·임대 세대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양도·양수·임대한 소유권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노인전용 복지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장은 화장장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외에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하여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에 대해서는 표식등 시설물은 제거하더라도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하여 불법 자연장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 토록하였다.
일정규모(시행령에서 정함)이상 자연장은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종중·문중·종교법인·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운영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화장률이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03년이후 46개소 유지)에 있으므로, 앞으로 장사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화장시설 확충 의무를 신설 및 국가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사시설 확충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비용을 미설치 지역에서 부담토록 하였다.
봉안묘의 경우 시설기준을 규제하지 않아 과대·호화 석물사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계층간 위화감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봉안묘의 높이를 70센티미터,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새로이 기준을 마련하였다.
일부 종교단체의 편법적인 분양·매도,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설봉안시설 등의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단체에서 종교법인 및 공공법인으로 강화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설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의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하며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시설물관리 및 개보수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 일 시 : 2006년 9월 28일 14: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2006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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