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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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6-09-28 15:23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국무회의(9.12) 의결을 거쳐 확정된 농안법 정부입법안을 9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6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서 2000년도에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 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관련 시설 및 농업관측과 비축사업 등 유통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제 정착 등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전국에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유통개혁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법률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매시장 거래량은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농안법 개정안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확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과 더불어 생산자(출하자) 이익의 보호,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개정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중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유통주체 규모화 및 거래제도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법인)은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둘째,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기간을 당초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셋째,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당해 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업무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제도 탄력화에 상응한 출하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출하자 또는 유통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였다.

둘째, 경매사의 도덕성과 공정경매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매사 임면기준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임의 규정인 출하자 등록을 신고제로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탁거부, 출하자신고제 의무화, 안전성검사의 경우 제도시행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09년 1월 1일로 설정

셋째,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500만원 이하(현행)→1000만원 이하(개정)

또한 농산물 밀수에 대응하여 관세청·검찰청에서 몰수한 농산물을 농림부에서 이관 받아 소각·공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림부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법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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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박선우 02-50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