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은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보안관리규정의 기준이 일부 상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기업·대학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통적인 보안관리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앞으로 각 부처가 보안관리규정을 제·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주요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과제별 보안등급 분류 절차 등 보안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사항들을「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부처가 동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침은 연간 약 9조원 규모로 투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데 활용되어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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