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하위법령 통합 단일체제로 정비...29일 연구용역 최종 발표회

서울--(뉴스와이어)--수산업법 하위법령 수가 대폭 축소되거나 내용이 크게 정비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수산업법 하위법령 통합·정비에 관한 연구 용역 발표회’를 갖고 국민과 어업인·수산관계인이 잘 이해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춘선 해수부 어업자원국장은 “현행 수산업법은 1953년 제정돼 수산에 관한 종합 법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한 개의 법률에 4개의 대통령령과 15개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돼 있어 체계가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을 가칭 ‘자원관리법’으로 승격하고, 9개 해양수산부령을 가칭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해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단일 법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산업법-4개 대통령령-15개 해양수산부령이던 법체계가 수산업법-3개 대통령령-3개 해양수산부령으로 대폭 간소화 된다.

그는 또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상습 재해구역 재개발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어업허가권자가 필요한 조건 또는 제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발표 자료를 기초로 내년까지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 상반기까지는 수산업법 관련 모든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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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조성대 02-3674-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