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은 금년 하반기 전국 42개시군 334개 농약·비료 판매업소에 대해 각 시도와 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농약 18건, 부정비료 15건 등 총 33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약은 약효보증기간 경과 8건을 비롯하여 취급제한기준위반 8, 등록 기준위반 2건이며, 비료는 오인하기 쉬운표기 6, 보증기간경과 7, 보증표시위반이 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부정농약과 부정비료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농약 72건, 비료 43건으로 총 115건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약ㆍ비료 유통근절을 위해 매년 각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회 이상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과 농업과학기술원, 각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169개소에 부정불량 농약ㆍ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20~50만원의 신고자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 적발된 부정농약의 유형은 배 과실비대 및 숙기촉진제인 지베레린도포제를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점조직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2건이나 되었다.

또한, 친환경유사자재를 비료로 등록한 후 편법으로 농약적 효과를 선전하다 적발된 사례, 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ㆍ비료 판매, 취급제한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일반농약과 구별 없이 취급한 경우 등도 이번 적발대상에 포함되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농약·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각 시도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산 지베렐린 등 밀수입 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활용 추적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유사자재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목록공시제를 추진하는 한편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상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정농약 및 비료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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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임순택 사무관 031)299-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