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앞으로 부산시 민원처리 기간이 다소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시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10월 1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바람 3S(Smile, Speed, Satisfaction) 운동’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을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처리기간 지정일수에서 소요일수를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여 공무원 개인별로 관리하게 되며 분기별로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연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여 인사상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대상민원은 시본청의 2일이상 30일이하 유기한 민원사무중 인허가업무 283종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는 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을 5일을 소요해 처리하였을 때는 0점이 되고, 3일만에 처리하였을 때는 2점(5-3=2)이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처리기간이 1일이하 민원사무는 제외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가 마련되고, 시민들은 민원처리 단축기간만큼 빠르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Win-Win)의 성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부산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범운영을 통해 적용대상을 30일초과 민원사무로 확대하는 등 보다 개선된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내년 민원처리 마일리지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시민봉사과 황순길 051-888-2638
공보관실 051-888-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