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내용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요건을 보완 및 강화하여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
< 자본잠식 관련 현행 퇴출요건>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즉시 퇴출)이거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관리종목 지정)인 기업이 반기말 또는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동상태 지속시 퇴출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 × 100
퇴출(관리종목)요건 해당기업이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감사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퇴출(관리종목) 면제
* 감자 및 증자 등을 통해 자본잠식률을 개선하여 퇴출요건을 탈피하는 행위
< 퇴출요건 개선방안>
①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퇴출요건을 신설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반기 연속시 퇴출
② 자본잠식 퇴출요건 운영주기를 사업연도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
③ 자구이행 확인방법을 감사인 확인서에서 감사보고서로 강화
④ 결산기(반기)말 실적 확인(자본잠식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미만)시 자구이행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기업의 자구이행 여부 확인 후 시장조치
※ 신속한 시장조치를 위하여 반기검토보고서 확정시 이에 대한 수시공시를 의무화
◈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
퇴출주기 단축으로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이 가능해지고, 자기자본요건 도입으로 감자를 통한 퇴출회피가 어려워지며, 자구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로 사전경고기능이 제고되고, 신속퇴출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제도개선사항 시행시기 : 퇴출강화에 대한 예고기간을 감안하여 '06. 12. 1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말(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 이원일 02-3774-9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