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가증권시장은 우회상장 기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를 '06. 10.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제도개선 내용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변동이 발생하는 우회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대상 주권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요건 미충족시 우회상장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등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조치 강화

< 시장조치 대상 우회상장의 범위 >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 포괄적주식교환, 영업양수와 연계한 3자배정증자*, 주식스왑** 등(이하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을 양수하고, 영업양수 전후 6월 이내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취득 전후 6월 이내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스왑의 결과 주권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이 50%이상이거나 30%초과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

※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변동 기준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가 우회상장 결과 소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수가 주권상장법인의 기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보다 큰 경우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신고서 제출일 전 1년 이전에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후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되어 온 경우는 제외

<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조치 내용 >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는 우회상장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우회상장기업(주권상장법인)의 상장을 폐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에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중요한 영업(자산)양수신고 또는 영업(자산)양수신고서 제출 후 6월이내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대한 증자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주권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확인시 매매거래 재개

- 최대주주의 변경등이 없거나 우회상장 요건 충족시 매매거래 재개
- 최대주주의 변경등이 있고 우회상장 요건 미충족시 매매거래 정지 지속(합병등의 완료시 상장폐지)

주권비상장법인이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공표*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 도모

* 주식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에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기

※ 현행 우회상장 관리제도인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대한 우회상장 후 매각제한(6월) 규제는 현행대로 적용

※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

①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장건전성 제고

② 우회상장 테마에 의한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

※ 제도개선사항 시행시기 : 시행일(10/2) 이후 우회상장관련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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