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석방자 중 최장 형기는 2년 4월이고, 최단 형기는 1년 4월이다. 특히 이들 중 최연소자인 한모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형기를 69일 남겨두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가석방자들은 2~3개월 잔여형기 동안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보호관찰기간 중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기간 중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잔여형기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재 수용되기 때문에 보호관찰기관의 역할이 막중하게 느껴진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 개요
1983.3.9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개칭한 이후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4.12.31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직제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정예직업훈련교도소로 탈바꿈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공사가 한창이다. 수용정원은 600명이고 현재는 약 200명이 수용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cheongsongvt.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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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교위 강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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