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초리, 성명서를 통해 줄기세포 관련 추적 60분 방영을 촉구
민초리는 9월 28일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로 한국 방송 공사가 더이상 추적 60분의 방영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영 방송인 KBS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영을 하지 않는 것은 공영 방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판결문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SCNT)의 특허의 중요성, NT-1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의 중요성, 새튼 교수의 특허 도용 여부 , 이와 같은 문제를 둘러싼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룬 사실을 인정한 것과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추적 60분 프로그램이 방영될 가치가 있음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BS가 계속 방영을 거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면 강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2일 KBS의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반대해 원고인 1065명의 국민들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99명이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월 28일 법원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려 국민 변호인단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성 명 서
KBS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장 추적 60분을 방영하라!
9월 28일 서울 행정 법원에서 원고인 1065명의 국민들과 99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국민 변호인단이 한국 방송 공사를 상대로 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 방송 공사가 더이상 추적 60분의 방영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법원의 결정이 방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소 운운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는 처사이다.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통해서 황우석 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SCNT)의 특허의 중요성, NT-1이 처녀생식인지 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의 중요성, 새튼 교수의 특허 도용 여부 , 위와 같은 문제를 둘러싼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룬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추적 60분이 근거 없는 낭설을 다루어 보도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영될 가치가 있음을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인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다.
한국 방송 공사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 어느 언론사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언론사이다. 당연히 방영해야 할 프로그램의 방영을 막아 소송에 까지 이르게 한 책임도 막중하지만 법원에서 정보 공개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을 받고서도 방영의 강제함이 없다는 이유로 방영 계획이 없음을 밝히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시민단체 민초리는 한국 방송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장 추적 60분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의 방영을 즉각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거나 끝내 방영을 거부할 경우 더욱 거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민초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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